금감원, 3년 간 회계부정 214사 철퇴…"상장 유예하고 한계기업 퇴출"

기사등록 2025/05/27 12:00:00

최종수정 2025/05/27 13:26:23

2022~2024년 회계심사·감리 결과

과징금 772억…22개사 검찰고발·통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 화학 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상업 송장(CI)과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했다. 고의적인 감사 방해 행위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조치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B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또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고 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식회계를 한 B사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IPO 전후 기업과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던 금융감독원이 27일 회계심사·감리 결과 주요 조치 사례 14건을 공개했다.

지난 3년 간 금감원이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IPO 예정 기업, 한계기업, 테마심사 등 사례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최근 3년 간(2022~2024년) 총 458개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했으며 그 중 214개사가 제재 조치됐다.

이 중 52개사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22개사는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받았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9~2021년 3년 간 356억원 규모에서 772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중대 회계 위반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과징금인 16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C사는 건설공사 관련 공사예정원가와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했고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

최근 3년 심사 대상엔 IPO 예정 기업 22개사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 법인을 통보받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됐다. 그 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돼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 기업 31개사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 12개사를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감리가 완료된 36개사 중 17개사에 대해 조치가 부과됐으며 이 중 7건은 중조치됐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 위반은 엄정히 조치하되 감리 기간은 단축하는 등 수검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감리 조사 기한은 1년으로 명문화돼 있으며 그 결과 모든 감리 건의 내부조사를 1년 이내에 완료했다.

감리 결과 조치 대상자에게 조치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통지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고도 강조했다. 피조치자의 문답서 열람 가능 시기를 2주 이상 앞당기고 복사도 허용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과 감사인에게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함으로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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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년 간 회계부정 214사 철퇴…"상장 유예하고 한계기업 퇴출"

기사등록 2025/05/27 12:00:00 최초수정 2025/05/27 1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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