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오피스텔·상가 등 '관리비 절감·분쟁 예방' 지원

기사등록 2025/05/27 10:06:22

6월 9일까지 신청 접수 후 5개 단지 선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해법' 제공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해관계인 간 분쟁 예방을 돕기 위해 '2025년 집합건물 관리 컨설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오피스텔,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로, 관리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설명과 해법을 제공한다.

수선적립금 적립·사용, 회계감사, 관리인 선임·해임, 정기 관리단 집회 등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법률·회계·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신청 대상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이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은 제외된다.

관리인 또는 구분 소유자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대표자가 시·군청에 오는 6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 접수 건 중 5곳을 최종 선정해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민간전문가 3인이 해당 건물을 직접 방문해 법률적·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경남도는 컨설팅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와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우수사례는 향후 사례집으로 제작해 전파할 계획이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해 입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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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오피스텔·상가 등 '관리비 절감·분쟁 예방' 지원

기사등록 2025/05/27 10:06: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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