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케이뱅크는 고객이 착오로 송금한 자금을 편리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앱에서 신청하는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앱에서 고객이 직접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센터를 통한 유선 접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앱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앱 하단 전체 탭에서 고객센터로 접속해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기'를 클릭하고 진행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착오송금 유형은 ▲케이뱅크 계좌에서 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계좌에서 타행 계좌로의 이체 ▲케이뱅크 오픈뱅킹 이용한 타행 계좌에서 타행·케이뱅크 계좌로의 이체 등이다.
이번 서비스는 송금 받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다. 송금금액 전액에 대한 반환 청구만 신청할 수 있다. 송금금액 일부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고객센터로 접수해야 한다.
반환을 신청한 고객은 앱을 통해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반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알림톡으로 안내를 제공한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송금 건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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