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임차 GH 전 사장 등 '혐의없음' 불기소

기사등록 2025/05/26 19:58:14

최종수정 2025/05/26 20:20:25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신사옥 전경. (사진=G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과거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얻어 선거캠프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이 후보 당시 자택이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힌 아파트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합숙소가 선거캠프로 쓰이지는 않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 곳을 임차해 GH에 손해를 끼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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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옆집 임차 GH 전 사장 등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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