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게시된 선거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쓰레드 캡처) 2025.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6/NISI20250516_0001844167_web.jpg?rnd=20250516105953)
[전주=뉴시스] 지난 15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게시된 선거 벽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쓰레드 캡처) 2025.05.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전북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5일까지 모두 28건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은 25건, 유세방해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에는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외벽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두차례 무단 철거 당했다"며 "철거를 한 기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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