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금·금융거래비용 사기 기승…방심위,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5/05/26 17:58:01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6일 투자자금 및 금융거래비용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투자자금, 금융거래비용 편취 사기는 주로 메신저·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다. 비상장 주식 거래, 코인 투자, (금융)환금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특정 사이트에 가입시켜 '환전', '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요 범죄수법 사례와 주의할 점을 안내했다.

범죄 수법1

피의자 A는 문자로 피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특별 공급가로 거래할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가상의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비상장 주식 1500주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주식 거래 대금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편취했다.

범죄 수법2

피의자 B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가짜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후, 자신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코인 투자를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약 1억 4000만원을 편취했다.

범죄 수법3

피의자 C는 피해자에게 "해외에 계약을 하러 왔는데, 계약금을 받을 계좌를 개설해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가입하고 계좌를 개설해 대신 돈을 받아달라"고 속였다. 이후 약 65만 달러(한화 약 9억원)가 입금된 것처럼 전산 조작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 그 뒤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달러로 항공권을 대신 예매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가 항공권 예매를 시도하자 "1일 이체 한도로 인해 계좌가 정지됐다. 정지를 풀기 위해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약 900만 원을 편취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SNS(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비상장 주식거래', '코인 투자', '(금융)환금' 등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비정상적 투자 및 개인간 금융거래는 중단하세요.
②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③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세요.
 ※ 사이트 가입 화면에 '코드 입력'이 있다면 의심하고 이용 중단하세요.
④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방심위는 "인터넷 사기로 인해 민생경제가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 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 사례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 침해 정보 심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기 예방 영상은 '교육홍보물'에서 시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투자자금·금융거래비용 사기 기승…방심위, 주의 당부

기사등록 2025/05/26 17:58:01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