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 행정예고…7월1일부터 적용
성실기업의 납세 편의 지원, 불성실 행위에는 관세 우선 조사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골자로 관세평가 운영 고시 개정
![[대전=뉴시스] 26일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5.05.26. kys05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6/NISI20250526_0001851975_web.jpg?rnd=20250526133256)
[대전=뉴시스] 26일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25.05.26.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세관당국이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해 수출입안전관리업체(AEO)나 5억원 미만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해선 과세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성실·소규모 수입기업에는 세액심사와 관제조사 선정에서 제외, 납세자의 편의를 돕지만 서류제출 대상기업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우선 조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26일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간담회를 열어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자료만 확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도입이다. 이럴 경우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대폭 축소돼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들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생략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된다.
손 국장은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제출을 갈음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개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에 해당한다.
손 국장은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토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며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29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또 성실·소규모 수입기업에는 세액심사와 관제조사 선정에서 제외, 납세자의 편의를 돕지만 서류제출 대상기업의 불성실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우선 조사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26일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간담회를 열어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자료만 확보,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고 행정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신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도입이다. 이럴 경우 기존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대폭 축소돼 수입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들만 연 최초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반면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기업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생략된다.
또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된다.
손 국장은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등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제출을 갈음해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개분야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주로 다국적 기업에 해당한다.
손 국장은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토록 허용해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며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행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8~29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 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해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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