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하는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선거운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선거자유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제천역 앞 도심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선거를 방해한 혐의다.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그는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유세 차량의 선거 로고송이 시끄럽다면서 선거운동원 6명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에 흉기를 지니고 있던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경찰은 선거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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