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경찰 피습에…이호영 직대 "책임완화 직무집행법 개정 적극 참여"

기사등록 2025/05/26 12:00:00

최종수정 2025/05/26 13:42:23

경찰청, 26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깃발 (사진=뉴시스 DB) 2025.05.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깃발 (사진=뉴시스 DB) 2025.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김남희 기자 = 최근 연이어 발생한 경찰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들의 법 집행 과정에서 책임을 완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권력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행은 "기본적으로 현장 경찰관이 당당하게 법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장비, 법률적 지원을 종합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민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현장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피소 경찰관에 대한 법률지원·손실보상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전 위주의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책임을 완화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적극 참여해 법률적 지원 체계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경기 파주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흉기에 피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광주에서 스토킹 용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피습돼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다.

이 대행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판결에서 경찰을 폭행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와 공권력 약화를 우려하는 일선 목소리와 관련해선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벌돼야 한다.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연이은 경찰 피습에…이호영 직대 "책임완화 직무집행법 개정 적극 참여"

기사등록 2025/05/26 12:00:00 최초수정 2025/05/26 13:4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