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부터 2개월간 시행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경북 안동시청 (사진=안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 2개월간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복구 활동에 실질적인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자 200여 명을 선발해 주 5일,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조건으로 농·임·어업 복구, 환경 정비, 이재민 관리 등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주민은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안동시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 및 세대원, 생계안정이 시급한 산불 피해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구체적인 모집 분야, 근무 조건, 참여 대상 등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일자리 사업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고, 빠른 일상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사업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복구 활동에 실질적인 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자 200여 명을 선발해 주 5일,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조건으로 농·임·어업 복구, 환경 정비, 이재민 관리 등 분야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희망 주민은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안동시민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 피해 이재민 및 세대원, 생계안정이 시급한 산불 피해 주민을 우선 선발한다.
구체적인 모집 분야, 근무 조건, 참여 대상 등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일자리 사업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되고, 빠른 일상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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