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내겠다"…횡령 고소당하자 취하 협박한 50대 男 실형

기사등록 2025/05/24 08:00:00

최종수정 2025/05/24 08:10:24

회삿돈 2억4700만원 횡령…생활·도박비로 사용

法 "범행 경위·수법·피해 규모 보면 죄책 무거워"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18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한이재 수습 기자 =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 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지난 9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94회에 걸쳐 회삿돈 2억4700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은 생활비,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됐다.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는 고소를 취하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피해자에게 메신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전송했다.

A씨는 메시지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면허·자격증 부정 대여 등을 적은 진정서 5건을 보내 횡령 사건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회사의 위법행위를 관계기관에 진정해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수법·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횡령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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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내겠다"…횡령 고소당하자 취하 협박한 5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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