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 코앞…"가정보호 원칙 위배" vs "현실적 대안"

기사등록 2025/05/24 10:00:00

최종수정 2025/05/24 10:14:24

복지부, 7월부터 시범사업…조만간 공모 결과 발표

"가정형 보호가 우선 원칙…지자체 기능 강화해야"

"전원 위탁은 이상일 뿐…지역 편차 줄이기 위한 것"

[서울=뉴시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늦어도 6월까지 아동초기보호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폐원한 한 어린이집 놀이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늦어도 6월까지 아동초기보호센터 공모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소재 폐원한 한 어린이집 놀이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이 임박한 가운데 가정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 공모 접수가 마감됐고 평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6월에는 시범사업 선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다양한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 가정위탁, 그룹홈,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 보호를 한다.

문제는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나 위탁가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 일부 역량을 갖춘 시설 외에는 일시보호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검진이나 치료 서비스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1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하고 아동초기보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조기 검진 및 치료 연계와 보호 인프라 점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센터 역할을 맡을 곳은 공간이나 인력, 재원 등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아동복지시설이면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공간은 20명 이상 아동 보호 거주가 가능하고 회의실 2개 이상, 치료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4개 이상인 곳을 위주로 선정한다. 또 행정지원 인력 2명과 임상심리상담원 1명 고용은 필수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1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동초기보호센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날 '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을 주제로 열린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선숙 한국교통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초기보호체계는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시설보호 체계의 연장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며 "제도 설계단계에서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공공에서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는 "각 시도에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원래 시도가 해야 했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광역 단위로 기존 민간 시설을 아동초기보호센터로 지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보호가 최우선이고 모든 아동이 가정 보호로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인구도 적고 위탁가정을 할 부모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까지 다 가정형 위탁을 하라는 건 이상적인 방향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가정형 위탁이 최우선이지만 지역별 편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고, 지자체에 다 맡겨져 있던 걸 국가 단위로 끌어올려 지원해 최대한 일시보호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아동초기보호센터 도입 코앞…"가정보호 원칙 위배" vs "현실적 대안"

기사등록 2025/05/24 10:00:00 최초수정 2025/05/24 10:14: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