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임용자격 완화…민주 '사법개혁' 밑그림 해석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4/NISI20250414_0020771594_web.jpg?rnd=2025041415580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제1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23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임용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직위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안은 현행법처럼 법조인 자격을 갖춘 대법관을 정원(30명)의 '3분의 2 이상' 채우도록 규정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확대해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고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과 맞물린 사안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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