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절도·부정 사용' 30대 남성 실형…주차 갈등에 취두부 살포

기사등록 2025/05/25 06:00:00

최종수정 2025/05/25 07:04:23

법원 "죄질 불량한 데다 피해자는 엄벌 원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4.01.0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신호·과속 단속과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밝혔다. 2024.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도해 부정하게 사용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께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고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다방과 주차 문제가 불거지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취두부를 다방 입구에 뿌려 업소를 더럽히고 악취를 풍기게 했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저질렀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한 데다 업무방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그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경합범 처리의 형평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는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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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절도·부정 사용' 30대 남성 실형…주차 갈등에 취두부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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