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음식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에게 약 3400만원을 체불한 50대 식당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업주 50대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에서 5개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들에서 일한 근로자는 14명이며 이들에게 약 34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으며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에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대전노동청은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임금체불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3번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노동청은 A씨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자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청장은 "지난달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듯이 임금 체불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