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5/05/23 11:36:08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

[서울=뉴시스]국민체력인증 등급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국민체력인증 등급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체력 인증의 등급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국민체력인증(국민체력100)' 사업의 체력 인증 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체육공단은 그동안 전국 75개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 측정 결과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1~3등급의 체력 등급을 부여했다.

그러나 1~3등급을 받지 못해 참가증만 수령하고 있는 참여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60%에 달해 이들을 위한 체력 인증 등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았고, 이를 반영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6등급으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체력 측정 참여자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BMI(Body Mass Index)와 체지방률 기준을 대한비만학회 권고 기준에 맞췄다.

아울러 체력 측정 결과에 대해 백분위 표기에서 상위 퍼센트 표기로 전환하며 국민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하형주 체육공단 이사장은 "이번 등급 체계 개정을 통해 참여자의 체력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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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국민체력100 체력인증' 등급 확대 시행

기사등록 2025/05/23 11:36: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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