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학영, '플랫폼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법' 발의…위반시 과태료

기사등록 2025/05/23 11:12:52

사전투표기간·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 청구권 가져

투표시간 보장 안 한 사용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03.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5.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택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투표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및 본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단 한 명의 국민도 자신의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택배업체 등은 대선일에 대한 휴무일 지정 등 적극적 조치를 모색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 등을 통한 '택배 노동자도 투표하고 싶습니다'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표권 보장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유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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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학영, '플랫폼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법' 발의…위반시 과태료

기사등록 2025/05/23 11:12: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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