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박범계 민주당 간사, 이르면 오늘 법안 대표발의
최대 10명 비법조인 임용 가능토록 대법관 자격 완화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0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565_web.jpg?rnd=2025011310370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박범계 민주당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즉각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대법원장·대법관을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직에 있던 45세 이상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조건을 갖춘 대법관을 '3분의 2(20명) 이상' 채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법조인도 최대 10명까지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당이 주도적으로 마련한 사실상 '최종안'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대선 직후인 다음달 4일 법사위를 열어 법안 심사에 즉각 착수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뉴시스에 "법사위 논의를 굳이 대선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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