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 소환 조사
"총리실 소속 공무원 동원해 기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20/NISI20250220_0001774242_web.jpg?rnd=202502200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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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한이재 수습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출마 준비를 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일 한 전 총리를 고발한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오동현 상임대표를 이날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9일 접수됐으며,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정을 기획하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단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및 실시에 대한 금지 위반(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제2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발장에는 한 전 총리가 지난달 15일 광주광역시의 한 식당을 방문해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 전달하고, 해당 식당이 이후 필요한 식재료를 따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인근 상점에 선결제를 한 사실을 홍보한 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인단은 "자신의 부정적 이미지를 기부행위로 씻어내려는 의도로, 선거운동 기획 및 실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발장은 국무총리실 내 '사모 대응팀'이 대통령 출마에 대비해 설치됐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 총리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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