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명한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며 현금을 받고 아이템을 판매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923만원 상당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3일부터 약 2달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구축하고 운영한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돈을 받고 사용자들에게 판매해 총 923만원 상당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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