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여성변호사회와 이행체계 강화

기사등록 2025/05/16 15:58:21

양육비이행원·여성변호사회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05.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양육비 이행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손을 잡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되고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 등 지원체계 강화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률전문단체와 협력으로 전문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노력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 모색 등에서 협력한다.

또 취약 계층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는 무엇보다 법률적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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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여성변호사회와 이행체계 강화

기사등록 2025/05/16 15:58: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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