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지침 개정·의견 청취

기사등록 2025/05/16 12:28:44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용도지역 종상향…내달 5일까지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안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건물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용도지역 종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공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용도지역 종상향 시 입지 요건 완화 ▲건물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와 신설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조정 ▲용적률 적용 관련 구체적인 적용 방법 제시 등이다.

안양시는 공공 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도지역 종상향 시 입지 요건을 완화해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주거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가 참여할 경우 허용 용적률을 최대 3%P에서 18%P로 확대하고, 물의 재이용 시설과 물순환 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시 제공되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에너지 자급자족과 지능형 건축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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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지침 개정·의견 청취

기사등록 2025/05/16 12:28:4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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