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직원 대상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 운영

기사등록 2025/05/15 14:15:3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안내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청사 현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직원들에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안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소속 10개 업체를 알렸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물품·용역 구매 총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0.8% 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해야 한다.

김홍석 군 복지정책과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활성화에 앞장서 구매율 향상을 통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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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직원 대상 장애인 우선 구매제도 홍보부스 운영

기사등록 2025/05/15 14:15: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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