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 광고, 근거 없는 자격·명칭, 미심의 광고 등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 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달 7~18일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여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다.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수상',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 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