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에서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동승해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2330_web.jpg?rnd=20250514155824)
[서울=뉴시스] 최근 온라인에서는 남성 두 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동승해 주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안전모 없이 두 남성이 함께 탑승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동 킥보드 레전드 갱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느라 한 손으로만 핸들을 잡고 있었고, 뒤에 탄 동승자는 병원복 차림으로 한 손으로 운전자를 붙잡고 다른 손에는 링거 거치대를 들고 있었다. 이들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아슬아슬하게 주행을 이어갔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환자 이송 중이냐" "서커스 하냐" "영상 찍은 사람도 한 손으로 킥보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 들고 있는 거 아니냐"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진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만 허용되며, 운전자는 반드시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위반 시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위험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응급실로 이송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환자는 1258명에 달했으며, 이 중 86.3%가 전동 킥보드 사고였다. 또 환자의 75%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보유자 비율도 4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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