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2025.05.1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01841897_web.jpg?rnd=20250514105548)
[동두천=뉴시스] 단속 현장. (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2025.05.14 [email protected]
[동두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지행역, 신시가지 일대에서 이륜차의 소음 유발행위와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번호판 위반 2건, 소음기준 위반 1건,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2건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동두천경찰서는 "주기적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구체적으로는 불법튜닝 1건, 안전기준 위반 7건, 번호판 위반 2건, 소음기준 위반 1건, 도로교통법 통고처분 2건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동두천경찰서는 "주기적으로 이륜차 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합동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상습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법규 위반차량 근절 및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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