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경북 문경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문경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 임대차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갱신, 변경, 해제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단,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 기간을 넘길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가능)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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