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기사등록 2025/05/12 11:26:54

소비자원과 합동 점검…AI 활용해 단속 효율성 높여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에 나서 위반사례 836건을 적발했다.사진은 위반사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출산·육아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에 나서 위반사례 836건을 적발했다.사진은 위반사례.(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출산·육아용품에 대한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에 나서 총 8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유식과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으로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의 사실여부를 집중 살폈다.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용품 59건(7.1%) ▲기저귀, 외출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권의 허위표시가 506건(60.5%)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22건(38.5%), 실용신안 8건(1%)이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건이 625건(74.8%)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건이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건이 34건(4.1%)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특허청은 AI검색 시스템을 첫 적용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효율적으로 적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획조사 1회당 평균 314건 적발에서 올해는 83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올바른 지재권 표시방법 홍보물도 배포해 온라인 판매자들이 제품 게시글 작성시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건강과 안전 관련한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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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기사등록 2025/05/12 11:26:5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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