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5월 한 달간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모두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이상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반이 운영된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공사현장의 사면 유실 및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 포함되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완료를 독려하거나 청문 후 허가취소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미비사항에 대한 선제 조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 계획적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의 행위가 모두가 해당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절성토 5000㎥ 이상 또는 구조물 높이 5m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반이 운영된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개선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공사현장의 사면 유실 및 구조물 이상징후 등이 포함되며, 장기간 방치된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완료를 독려하거나 청문 후 허가취소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미비사항에 대한 선제 조치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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