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기사등록 2025/05/10 14:58:25

최종수정 2025/05/10 16:02:23

김 후보측, 후보직 박탈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법, 이날 오후 5시 가처분 심문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 2025.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대통령후보실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문수 캠프 제공) 2025.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이재우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10일 오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의 후보 선출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힌 뒤, 낮 12시35분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 지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심문이 잡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법원, 김문수 '대선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기사등록 2025/05/10 14:58:25 최초수정 2025/05/10 16:02:2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