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가담 40대, 1심서 징역 5년

기사등록 2025/05/10 08:00:00

최종수정 2025/05/10 08:20:25

법인계좌로 범죄수익 인출·가상화폐 전환

피해자 108명, 편취액 98억원

서울동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동부지법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가상 투자 앱으로 투자자를 속인 이른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가담해 자금 세탁을 도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판사 이정형)는 지난달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46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송씨가 가담한 조직은 '급등주 추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메신저 앱과 온라인 광고를 통해 가상의 투자 전문가로 위장한 인물들을 내세웠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특정 링크를 전달해 '모의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실제 투자금을 입금하게 만들었다. 앱 화면에는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조작된 그래프와 계좌 내역이 표시됐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였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자금은 모두 조직이 지정한 법인 계좌로 이체됐다.

송씨는 이 중 자신 명의로 개설한 법인 계좌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자금 일부를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꾸고, 일부는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자는 총 108명, 편취된 금액은 약 98억여원에 달한다. 송씨는 총 6차례에 걸쳐 3465만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자금 세탁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다,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자금 세탁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금융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한 명의 대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했으며, 수익 일부를 취한 정황도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반성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범 구조가 복잡해 손해배상책임을 단독으로 묻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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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기’ 자금세탁 가담 4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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