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태워달라며 도로서 버스 막은 30대, 벌금 150만원

기사등록 2025/05/10 06:00:00

최종수정 2025/05/10 06:42:23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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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버스를 태워주지 않는다며 도로에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출입문을 잠기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9시15분께 대전 동구의 한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진행 중인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고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혐의다.

당시 A씨는 버스기사인 B(25)씨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자 버스를 막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가 도로에서 태울 수 없어 다시 정류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음에도 A씨는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버스 외부 출입문 개폐 열쇠를 임의로 돌려 출입문이 잠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버스에 탄 A씨는 "그러고도 버스 기사냐"며 욕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사실 관계가 인정되고 범행으로 버스 앞문이 잠겨 피해자가 뒷문으로 내려 조치를 취했다"며 "버스가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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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태워달라며 도로서 버스 막은 30대,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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