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연구개발 보조금 32억 횡령 도운 위장 취업자 26명 벌금형

기사등록 2025/05/09 14:58:58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가 연구·개발 정부보조금 사업비 수십억 원을 빼돌릴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장 취업한 26명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6명 중 4명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A(48)씨에게 각자 명의의 전자 접근 매체를 제공, 업체가 연구·개발 관련 정부 지원 보조금 32억여 원을 부당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A씨가 정부에 허위 인건비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대표 A씨와 직원 1명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업체 관계자인 A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달 중 따로 열린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실제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금액은 적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사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 공모한 직웜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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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연구개발 보조금 32억 횡령 도운 위장 취업자 26명 벌금형

기사등록 2025/05/09 14:58: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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