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11~13일 6·3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사등록 2025/05/09 10:46:24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부산선관위)는 11~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군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구·군의 장은 지난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1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선거권자는 구·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22일 최종 확정된다. 

부산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선관위는 대선 선거운동을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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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1~13일 6·3대선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사등록 2025/05/09 10:46: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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