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2년간 월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5/05/09 10:18:55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접수

[영주=뉴시스] 경북 영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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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2년간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80만원 이하 경북도 내 주택에 주민등록상 함께 전입신고돼 거주 중이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수혜자, 법인 명의 임차인(회사 숙소 등), 국가·지자체 금융지원 수혜자(버팀목대출 등) 등은 제외된다.

유사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부부 외 제3자가 함께 전입된 경우 부부의 2촌 이내 가족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6개월 단위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를 지원해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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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지원…2년간 월 최대 30만원

기사등록 2025/05/09 10:18: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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