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7/NISI20231227_0001446285_web.jpg?rnd=20231227093158)
[대구=뉴시스] 대구 북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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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는 지역 최초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의무화 제도는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주 2회 또는 월 8회 이상 의무 적용된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이 의무화된다.
자녀보육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10일(자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무화 제도는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주 2회 또는 월 8회 이상 의무 적용된다.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이 의무화된다.
자녀보육휴가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10일(자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북구는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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