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월 34만원도 못 벌어"
"여성 노동시장 참여 확대해야"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지난해 9월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관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36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9.2. nul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02/NISI20240902_0001643007_web.jpg?rnd=20240902112642)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지난해 9월 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관에서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436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4.9.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세계 최대 노동조합연맹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기업 이익은 치솟지만 6억명의 노동자가 빈곤 속에서 일한다"며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은 이날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우리 정부에 송부하는 서신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는 주장에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영화와 외주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총은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제노총은 "노동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대안"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은 이날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우리 정부에 송부하는 서신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서명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는 주장에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영화와 외주화는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노총은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국제노총은 "노동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대안"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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