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분쟁 조정
주민 화합, 갈등 해소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256_web.jpg?rnd=20240805083542)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에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신설해 확대 운영한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자문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층간소음 8명, 공동체 활성화 6명, 장기수선계획 6명 등 총 2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총 100명으로 운영된다. 임기는 현 자문단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6년 6월 6일까지다.
응모 자격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기술 분야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층간소음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 3년 이상 유경험자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확대 운영을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 입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등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