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60대 남편 술에 항우울제'…30대 베트남 아내 송치

기사등록 2025/05/08 10:58:47

최종수정 2025/05/08 22:30:24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오치동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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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혼 숙려 기간 남편에게 항우울제를 탄 술을 먹인 혐의(상해)로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A(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30분께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항우울제를 탄 술을 남편 B(62)씨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신 뒤 잠든 B씨는 다음날 일어나 이상함을 느껴 A씨를 추궁, 범죄 사실을 실토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 숙려 기간 자녀들을 보기 위해 B씨의 집을 찾았다가 자신이 복용하던 항우울제를 몰래 술에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술을 마시고 빨리 잠들었으면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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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60대 남편 술에 항우울제'…30대 베트남 아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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