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무이자 융자…23일까지 접수
![[의성=뉴시스] 경북 의성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15/NISI20231215_0001437922_web.jpg?rnd=20231215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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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산불피해 농업인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융자)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접수 기한은 2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불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 받은 지역 농가(법인) 및 피해 농지가 의성군에 있는 경북도민이다.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은 개인·법인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무이자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해당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농업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상환 중인 농협에 제출하면 1년간 상환 유예와 함께 1%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접수 기한은 23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산불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 받은 지역 농가(법인) 및 피해 농지가 의성군에 있는 경북도민이다.
지원한도 및 상환기간은 개인·법인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무이자에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해당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농업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는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상환 중인 농협에 제출하면 1년간 상환 유예와 함께 1%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