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시 운행 강제, 기사 임금 손실로"
"갓길 버스전용차로 지켜지지 않아 위협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 투쟁을 재개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준법 투쟁'은 승객이 자리에 앉은 후 버스를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버스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025.05.0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20800286_web.jpg?rnd=2025050713014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 투쟁을 재개한 7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준법 투쟁'은 승객이 자리에 앉은 후 버스를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버스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서울시를 향해 전향적인 협상 태도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노조는 8일 호소문에서 서울시를 향해 "자율주행, 수상버스(한강버스) 등 효용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시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위한 시내버스 증차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준법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시간 정류소 정차와 지연 운행 등을 저지하겠다는 서울시를 향해 경고성 발언을 했다.
노조는 "안전 운행을 하다가 배차 간격이 벌어졌다는 이유로 기사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인가 운행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안전성과 정시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안전 관련 법규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시는 마치 지하철처럼 정해진 간격을 강제했고 간격이 벌어지면 회사가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기사의 징계나 임금 손실로 이어졌다"며 "하루 정직만으로도 주휴수당, 만근수당 등을 포함해 50만원 이상의 임금이 손실된다. 일부 회사는 말일과 초일을 징계일로 지정해 두 달간의 만근수당까지 뺏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저희는 앞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승객이 완전히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출발·급정거를 해야 했고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이는 승객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었으며 저희 또한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서울시를 향해 갓길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현재 파란 실선과 점선으로 구분된 갓길 버스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이지만 현실에서는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버스 운행이 방해 받고 있다"며 "이는 결국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갓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단속을 시행해 달라"며 "이 기본적인 교통질서가 지켜질 때 저희는 안전 운행을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준법 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준법 투쟁을 재개한 상태다.
노조는 8일 오전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 단체와 쟁의 행위 방향을 논의하며 전선을 넓혔다.
서울시 역시 7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창원시 등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동 대책 회의를 열고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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