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2025/05/08 09:00:00

최종수정 2025/05/08 10:22:24

서울시, 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4건 수정가결

광진구 자양동 학교 부지 주차장으로 시설변경

[서울=뉴시스]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남·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포함해 총 164.06㎢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투기차단을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아파트지구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8㎢를 지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현황사진.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현황사진.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시는 같은날 광진구 자양동 10-2 일대 (가칭)노유초등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결정(변경)(안)'도 원안가결했다.

이곳은 (가칭)노유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2003년 1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대상지(1313.1㎡)로, 2012년 9월 학교 설립계획 취소 이후 성동교육지원청의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해제) 요청에 따라 자양동 10-42, -44, 9-4, 8-5 등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학교)에서 해제되고 남은 공유지다.

해당 부지는 그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인 자양4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9년 7월 광진구에서 공영주차장(자주식주차장 52면)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주차장으로 시설 변경이 결정됐다.

또 시는 이날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1·4호선, 공항철도선 서울역 역세권에 위치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앞서 신속통합기획으로 결정된 '서계동 33번지' 및 '청파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정비구역 19,771.5㎡이 신규 지정됐다.

시는 이중 공동주택 획지 15,341㎡에 아파트 8개동, 지하5층~지상29층(최고높이 95m이하) 규모로 총 741세대(공공임대주택 336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이 중 189세대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포함)으로 공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안). 2025.05.08 (사진 제공=서울시)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마지막으로 이날 시는 지난 2020년 6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공유지에 한해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지정과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등록 2025/05/08 09:00:00 최초수정 2025/05/08 10:22: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