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민주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뺀 선거법 가결

기사등록 2025/05/07 18:01:01

최종수정 2025/05/07 20:16:17

민주 "'행위' 개념은 추상적…檢 마음대로 정해"

"이재명에게만 해당되지 않아…규정 명확해야"

국힘 "기준 없어져 거짓말해도 처벌할 수 없어"

"'李 면죄법'…행위 모호하면 범위 구체화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라는 개념·정의가 불명확하며, 이 같은 모호한 규정으로 검찰의 선택적인 기소 등 정치 보복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대비한 법 개정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발언 등이 난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을 전혀 보장하지 못한다. '행위'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마음대로 행위 개념을 정해 선거 출마자,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옭아맬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들이 있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제1항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법이라는 것이 규정이 명확해야 되지 않나. 논란이 있는 규정을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정확한 규정으로 바꾸자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현행법은)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검찰권을 남용해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선택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바로 이 후보 재판이 그러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행위' 기준이 빠져버리면 'A는 C'가 팩트인데, 'A를 B'라고 거짓말해도 발언이라고 하는 행위 기준이 없어져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본인들이 당선될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발언들이 난무할 수가 있다. 이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을 한 달 연기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사법부의) 선거·정치 개입 그 명분은 (이제) 없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쁜 행위,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 행위가 모호하면 그 범위를 구체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도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절차적이든, 실체적이든 고려 없이 지금 이렇게 (법 개정) 진행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행안위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후보의 자유로운 정치 표현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의안 긴급 상정 관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이 추진해도 되나. 누가 봐도 이재명 면죄법이다' 등 설전을 주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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