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초등생 이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매트 지원…최대 70만원

기사등록 2025/05/07 14:39:44

공동주택 거주 초등학생 이하 자녀 가정 대상

소음저감매트 설치비용 70%, 최대 70만원까지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등 종합 검토

[서울=뉴시스] 성동구 전경. 2025.05.07 (사진 제공=성동구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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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관내 20세대 이상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 및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제외된다.

구는 자녀 수 및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오는 23일까지 지원 신청 구비 서류 작성 후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이웃 간 층간소음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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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초등생 이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매트 지원…최대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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