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시 해외 학력증명서 사본 인정해야"

기사등록 2025/05/07 10:30:00

최종수정 2025/05/07 10:52:26

331개 공공기관에 '해외 졸업자 취업 부담 완화방안' 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앞으로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지원할 때 서류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부담 완화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그동안 대학 등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은 공공기관에 지원하거나 학원 강사로 등록하려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공증과 한국어 번역을 거친 학력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해외 교육기관 졸업 후 국내에 취직하려는 취업준비생들은 민간 대행업체와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학력이 채용요건이 아닌 전형의 채용 과정 중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등을 받은 학력 증명서류는 사본 제출을 인정하는 등 서류 제출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 많은 공공기관에서 최근 발급된 서류를 요구해 구직 기간 동안 여러 번 학력 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졸업증명서처럼 변동 가능성이 낮은 서류는 인정 기간을 1년 이상 등 장기간으로 설정해 해외 교육기관을 졸업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낮추도록 권고했다.

이 외에도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가 학원 강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지역의 학원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학력 증명서류의 원본을 돌려받거나 다시 발급받아 이직한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강사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관련 정보를 교육(지원)청 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하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 문서의 국외 사용 확인을 받는 절차로,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에 방문해 학교에서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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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시 해외 학력증명서 사본 인정해야"

기사등록 2025/05/07 10:30:00 최초수정 2025/05/07 10: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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