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개별공시지가 0.93%, 개별주택가격 1.24% 상승

기사등록 2025/05/06 14:04:38

공시가격 이의신청 29일까지 접수, 6월26일 조정 공시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군 정선읍 시가지 전경.(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각각 전년 대비 0.93%,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군은 최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12만8132필지와 개별주택 1만365호에 대한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확정·공시했다. 공동주택 6060호에 대해서도 함께 공시가 진행됐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 해당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공시된다.

이와 함께 정선군은 주민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한다. 공시가격에 대한 문의나 설명이 필요한 군민은 사전 예약을 통해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하거나, 필요 시 직접 방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국세·지방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공시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선군청 세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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