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15명 조사요원 투입 8795건 조사 예정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4/NISI20240124_0001466205_web.jpg?rnd=20240124113755)
[서울=뉴시스]강남구청 전경.(사진=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약 두 달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8795건을 전수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정기분 부과를 앞두고 진행되는 사전 준비 작업이다.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시설물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강남구는 조사 요원 15명을 투입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증·개축 여부, 멸실·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사용(공실) 여부, 면제 대상 시설물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전수 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한 절차"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건설,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 개선, 대중교통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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