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만 남은 가로수 흉측" 민원에…서울시 "3대 원칙 있어"

기사등록 2025/07/04 09:24:57

최종수정 2025/07/04 10:52:24

"그늘막 말고 나무 한 그루 더 심으라" 요구

서울시 "고압 전선 아래 있으면 부득이 훼손"

[진주=뉴시스]한국형 가지치기 제한 기준.(사진=산림과학원 제공).2025.03.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한국형 가지치기 제한 기준.(사진=산림과학원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시내 가로수 가지치기 방식에 불만을 표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을 내놨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가로수 나무를 몸통만 남기고 다 자르면 보기에 너무 흉측하다"며 "나무들도 피 흘리고 울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라고 항의했다.

A씨는 "중국이나 일본 가로수를 좀 견학하는 것은 어떨까. 너무 비교가 된다"며 "그 나라들은 문제나 민원이 없어서 울창한 숲 같은 가로수를 보존할까"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로수에 꽃 한 그루 없는 도시, 녹색 나뭇잎도 없는 도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도시"라며 "재개발로 50층 고층 건물이나 지으면 후손들이 얼마나 원망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A씨는 그러면서 "예전에는 몸통 가로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름에 길거리를 걷다가 보면 나무 그늘이 없어서 땡볕을 걷다가 쓰러질 지경"이라며 "그늘막보다 나무 한 그루 더 심는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 정원도시국 조경과는 원칙을 적용해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우리 시는 도심 내 가로수에 대해 무분별한 가지 생장을 억제하고 수종 고유 수형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가지치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3대 가지치기 원칙(▲직경 10㎝이상 가지 ▲줄기 직경 3분의 1 이상 가지 ▲줄기, 1차 가지, 2차 가지는 최대한 자르지 않는다)을 수립하고 자치구에 시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압 전선 아래에 있는 가로수는 가지치기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고압 전선 아래 식재된 가로수의 경우 전선과 나뭇가지가 접촉할 경우 전기 단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산림청 지침에 따라 나무 가지와 고압선 간 3m 이상 이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정 높이에서 지속적인 가지치기가 불가피하다. 부득이하게 수형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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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통만 남은 가로수 흉측" 민원에…서울시 "3대 원칙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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