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전남도, 5월 한 달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사등록 2025/05/03 08:35:00

무허가·무등록 조업, 무면허 양식, 치어 불법 포획 등

해수부-전남도 불법 어업 합동단속.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수부-전남도 불법 어업 합동단속.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와 전남도, 일선 시·군은 어업지도선 15척을 우심 해역에 배치, 고질적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정보 공유와 지도·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전남도 어업감독 공무원 교차 승선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 불법 조업, 무면허 해조류·패류 양식, 어린 물고기 불법 포획과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조치하고, 어선에 대해서도 어업 정지, 어업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어업인의 준법조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주요 항·포구와 위판장에서 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준법조업 지도,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차단 등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홍보를 함께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이용은 결국 어업인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어업인 스스로 관계법령을 지키는 등 안전한 조업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해수부-전남도, 5월 한 달 불법 어업 합동단속

기사등록 2025/05/03 08:35: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