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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연휴기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요 등산로와 산림 주변 유원지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마을과 차량 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산불감시카메라, 열화상 드론 등을 통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최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용접작업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 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 내에서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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